법안

국회한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048
제안일2024년 5월 31일
제안자강유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발전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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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유정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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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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