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573
제안일2025년 9월 1일
제안자이철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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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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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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