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4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284 |
|---|---|
| 제안일 | 2025년 7월 4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등만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성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방음이 가능한 옥내에서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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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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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