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1
| 의안번호 | 2201681 |
|---|---|
| 제안일 | 2024년 7월 12일 |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종사나는 부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중 가운데 경력자이 있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나 종사자의 별도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등ㆍ하교 전후 또는 야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과의 장시간 또는 지속적인 대면접촉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한 아동의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인 범죄 및 아동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