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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44
제안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구자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상 정보 제공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공익 홍보사업 또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내용으로 명시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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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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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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