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8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818 |
|---|---|
| 제안일 | 2026년 8월 26일 |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채 6개월째 대법원을 공백상태로 두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될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대법원이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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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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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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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