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8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638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7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연,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근접 경호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행사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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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