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1
| 의안번호 | 2214071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0일 |
| 제안자 |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물품 등의 공동구매ㆍ이용ㆍ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여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및 조합의 인가 등 육성정책과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육성정책은 성격상 규제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규제가 아닌 진흥 성격의 생활협동조합 발전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조합의 성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소관을 기업의 보호ㆍ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