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0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640
제안일2025년 3월 4일
제안자조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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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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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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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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