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9265 |
|---|---|
| 제안일 | 2025년 3월 21일 |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