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1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941 |
|---|---|
| 제안일 | 2024년 9월 11일 |
| 제안자 | 박충권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상당기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해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퇴원등에 관한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만 하고,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들의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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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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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