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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473
제안일2024년 12월 13일
제안자정진욱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력자원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 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LNG와 같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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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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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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