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540
제안일2024년 6월 17일
제안자유상범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래 현재까지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위원장과 위원을 비상근 체제로 유지되고 있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시작한 선관위는 1990년대 지방선거 실시를 시작으로 2000년대 교육감ㆍ교육의원선거, 조합장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등 소관 사무의 양적ㆍ질적 팽창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비닐팩, 종이상자, 소쿠리 등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직접ㆍ비밀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며 부실선거를 야기함.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1200여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어 국민들로부터 ‘중앙채용비리위’라는 오명을 사기도 했음.
그런데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이에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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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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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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