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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102
제안일2024년 9월 20일
제안자장철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해저광물을 채취하거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고려사항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해 지역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200여회, 규모 5.0 이상 강진이 2회 발생하는 등 지진 빈발 지대로, 최근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시추 착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진 발생에 대한 주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진은 한번 발생 시 생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은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을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함으로써,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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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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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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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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