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329
제안일2024년 8월 29일
제안자임광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3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명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을 승인을 얻어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결산과 함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사용한 예비비 명세서를 국회가 다음 연도에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권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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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광현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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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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