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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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2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242
제안일2024년 8월 27일
제안자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례는 총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2차·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병원내의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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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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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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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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