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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889
제안일2024년 12월 24일
제안자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잘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지정ㆍ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33종)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개념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생성한 공개제한 공간정보까지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관리기관별로 시행함에 따라 동일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보안심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안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자체 구축ㆍ생산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적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ㆍ제5조ㆍ제19조ㆍ제29조).
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함(안 제34조).
다. 관리기관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삭제하는 등 보안관리규정 제ㆍ개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
라.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ㆍ제35조의3ㆍ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1) 보안심사를 받은지 1년 이내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심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함.
2)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지정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마. 군사시설 등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성검토 및 보안처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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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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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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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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