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029
제안일2024년 9월 13일
제안자김태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에서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 현행법령 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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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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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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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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