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6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2365 |
|---|---|
| 제안일 | 2025년 8월 26일 |
|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과 수도권 중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부지를 공여해온 결과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곳들이 많아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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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