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2
| 의안번호 | 2212382 |
|---|---|
| 제안일 | 2025년 8월 26일 |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도 함께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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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