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3205 |
|---|---|
| 제안일 | 2025년 9월 24일 |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ㆍ시행, 대회 육성ㆍ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제대회 채택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관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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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