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7
| 의안번호 | 2201127 |
|---|---|
| 제안일 | 2024년 6월 28일 |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일부 분양대행업자가 무자본 갭투자자,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임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 등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의 전세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분양대행업체가 높은 수수료를 위해 허위, 과장광고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은퇴자금 등으로 투자하려는 중산층 투자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금지행위ㆍ실태조사ㆍ영업정지 등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양대행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분양대행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8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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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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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