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84
제안일2024년 6월 7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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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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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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