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0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1120 |
|---|---|
| 제안일 | 2026년 9월 7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에게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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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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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