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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52
제안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김성범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항공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최근 항공사들이 고유가ㆍ고환율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노선 운항을 임의로 감편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항공 교통이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은 기본권인 이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제선 운수권 등 배분 시 우대함으로써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인 노선 유지를 유도하고자 함.
아울러,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미활용하여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과 생존권을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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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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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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