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8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11688 |
|---|---|
| 제안일 | 2025년 7월 23일 |
| 제안자 | 부승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6월 18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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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6월 18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53×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