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5395 |
|---|---|
| 제안일 | 2024년 11월 8일 |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경기도 연천 등,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주민들은 북한과 인접하고 대남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 내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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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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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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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