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0
| 의안번호 | 2205150 |
|---|---|
| 제안일 | 2024년 10월 31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은행은 2023년 기준, 이자이익 59.2조원 및 당기순이익 21.3조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고,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0호의2, 제4조 및 제20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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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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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