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2
원안가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202 |
|---|---|
| 제안일 | 2025년 2월 17일 |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 환경개선 및 휴식ㆍ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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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59×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