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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339
제안일2024년 7월 29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으나 이는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간첩죄에 ‘외국’등을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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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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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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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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