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6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3586 |
|---|---|
| 제안일 | 2024년 9월 3일 |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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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