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934
제안일2024년 6월 25일
제안자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 되신 분들과 유족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함. 즉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본인이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상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에 비해, 전사, 순직한 군인 등의 유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