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2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092
제안일2026년 7월 22일
제안자이재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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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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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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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7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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