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9
| 의안번호 | 2208159 |
|---|---|
| 제안일 | 2025년 2월 14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건 이후에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맞서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며,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특히 강력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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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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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