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39
| 의안번호 | 2216939 |
|---|---|
| 제안일 | 2026년 2월 23일 |
| 제안자 | 양문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의 상당수가 공연, 리허설, 촬영 등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자로서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만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실례로 2023년에 발생한 세종문화회관 무대추락 사고 등 예술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으로 법적 사각지대가 매우 큼.
이에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고, 예술인을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였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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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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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