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1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241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5일 |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력공급을 위한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이 전력정책의 핵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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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