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4
| 의안번호 | 2208114 |
|---|---|
| 제안일 | 2025년 2월 12일 |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두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함.
그러나 현재 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으로 참전유공자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6ㆍ25 참전유공자들 및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활동에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평균연령은 94세에 달하며, 향후 4∼5년 이후에는 단체의 존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통한 명예 선양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이 고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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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