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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996
제안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비 감면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는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의료지원과 수당 지급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이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다른 국가보훈 관계 법률에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적용대상자에게도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 적용대상자에게도 충분한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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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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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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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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