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3
| 의안번호 | 2219723 |
|---|---|
| 제안일 | 2026년 7월 3일 |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임. 그런데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기상산업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주로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를 기후 적응 및 기상 데이터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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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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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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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