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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2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12
제안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박지원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ㆍ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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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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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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