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541
제안일2025년 12월 23일
제안자김위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규정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졸업 전 마지막 학기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시험 및 졸업 준비 등으로 바쁜 졸업예정자에게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이라는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여 졸업 학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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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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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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