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5
| 의안번호 | 2211795 |
|---|---|
| 제안일 | 2025년 7월 29일 |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3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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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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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