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5
| 의안번호 | 2213025 |
|---|---|
| 제안일 | 2025년 9월 16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 촉진, 영상·문화산업의 지속 성장,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