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4

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704
제안일2025년 4월 10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을 통하여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등 권리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권리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상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도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임시조치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시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4항 후단 및 제7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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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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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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