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7
| 의안번호 | 2206037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9일 |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의 단순ㆍ투명화 및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23년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총 수가 172개에 이르고, 82개 대기업집단 중 42개는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체계로 선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주회사로 하여금 사업연도 종료 후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등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는 공시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하고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이중상장으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밖의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관한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