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4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814
제안일2024년 9월 9일
제안자조경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젊은 인구의 유출과 전국적 저출생 현상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비수도권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조세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몰기한 없이 「소득세법」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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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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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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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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