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0
| 의안번호 | 2216130 |
|---|---|
| 제안일 | 2026년 1월 19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이 영농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농촌ㆍ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ㆍ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ㆍ친환경농업 등
영농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또는 다
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
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제6조제2항제2호의2).
농지를 소유한 농업협동조합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
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게 처분하도록 함.(제10조제1항제2호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