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7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0797 |
|---|---|
| 제안일 | 2025년 6월 13일 |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에 대하여 순국선열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에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묘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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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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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