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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061
제안일2025년 2월 11일
제안자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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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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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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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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