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6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886
제안일2024년 6월 25일
제안자임이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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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91× 반대 0△ 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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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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